
자동차 구매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신차든 중고차든, 차량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.
특히 취득세와 같은 초기 비용은 차량 가격 못지않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정확한 계산법,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, 보다 합리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1. 자동차 취등록세, 정확히 얼마인가요?

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으로,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‘취득세’로 불립니다.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비영업용 승용차: 차량 가격의 7%
- 경차 (1,000cc 미만): 차량 가격의 4% (단, 50만 원까지는 면제)
-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: 친환경차 혜택으로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지만, 최근 감면 혜택이 변경되거나 종료되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(최대 140만 원 감면)
취득세 계산 방법
차량의 과세표준액(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)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3천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3천만 원 X 7% = 210만 원이 됩니다.
2. 매년 내는 자동차세, 어떻게 계산되나요?
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,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경감되는 특징도 있습니다.
- 1,000cc 이하: cc당 80원
- 1,600cc 이하: cc당 140원
- 1,600cc 초과: cc당 200원
여기에 지방교육세(자동차세의 30%)가 추가됩니다.
예를 들어, 2,000cc 차량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는 (2,000cc X 200원) + (2,000cc X 200원 X 30%) = 520,000원이 됩니다.
신차는 100% 세금이 부과되며, 3년 차부터 매년 5%씩 경감되어 최대 5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자동차세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, ‘연납’이 뭔가요?
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‘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’입니다.
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5~7%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, 3월, 6월,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점점 줄어듭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: 서울시의 경우
이택스(ETAX)
, 그 외 지역은위택스(WETAX)
홈페이지에서 신청 - 전화: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
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, 원래 부과되는 6월, 12월 정기분으로 전환되니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공채 매입 의무, 이건 또 뭔가요?

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취득세 외에 ‘공채(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)’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. 지역에 따라 ”도시철도채권” 또는 ”지역개발채권”을 매입해야 하며, 매입 금액은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.
일반적으로 공채는 매입 후 즉시 되파는 ”즉시 할인”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. 이 경우 매입 금액 전액이 아닌, 공채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.
공채 매입 의무 면제 대상 (2023년 이후)
- 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.
- 친환경차(하이브리드, 전기차)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채권 매입이 면제되거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5. 자동차 세금, 현명하게 절약하는 추가 팁은?

친환경차 혜택 활용
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및 공채 매입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경차 구매 고려
1,000cc 미만의 경차는 취득세 50만 원까지 면제되며, 자동차세도 cc당 8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. 또한, 유류세 환급,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사업자용 차량 비용 처리
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,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차량 구매 비용 및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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